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 위원회 운영 -
갈등 조정 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발생한 ‘교원’과 ‘학생·학부모(보호자)’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, 관계를 회복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