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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유아학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기일내에 신청바랍니다.
□ 지원내용 -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(2022. 3. 1.부터 적용) 구분 | 연령 | 생년월일 | 지원액(원/월) | 유아학비 (유치원) | 만 5세 | 2017.1.1.∼2017.12.31. | 100,000/매월 | 만 4세 | 2018.1.1.∼2018.12.31. | 만 3세 | 2019.1.1.∼2020.2.28. | 방과후 과정비 | 만 3∼5세 | 2017.1.1.∼2020.2.28. | 50,000/매월 |
-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| 자격 | 지원액(원/월) | 비고 | 저소득층 유아학비 | 유아학비 지원 자격 있는, 법정저소득층 유아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| 월 최대 150,000 (교육과정비) |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|
□ 지원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-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 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- (지원금 지급) 학부모 인증·신청에 따라 교육청→유치원 입금 - (유아학비·방과후과정비) 학부모 청구 위임 동의를 거쳐 분기별 지급 ※ 유아학비·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- e-유치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- 교육청 재정여건,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(행복e음→e-유치원시스템) 지연,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- e-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|
- (저소득층 유아학비)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,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- 만 3세 이상 유아로서,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 가능 - 유아교육법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*을 초과할 수 없고, 초과 시 ‘행복e음’에서 자격 중단 * 2013. 3. 1. 이후 지원 이력(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)부터 적용 (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)
- 기타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지원계획을 참고 바랍니다.
붙임 1.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(경남교육청), 요약 포함 1부. 2.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(금서병설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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