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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알림
작성자 허선미 등록일 2023.02.09
2023학년도 유아학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기일내에 신청바랍니다.


지원내용

 - 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22. 3. 1.부터 적용)

구분

연령

생년월일

지원액(/)

유아학비

(유치원)

5

2017.1.1.2017.12.31.

100,000/매월

4

2018.1.1.2018.12.31.

3

2019.1.1.2020.2.28.

방과후 과정비

35

2017.1.1.2020.2.28.

50,000/매월

 - 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구분

자격

지원액(/)

비고

저소득층
유아학비

유아학비 지원 자격 있는, 법정저소득층 유아

※  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 한부모 가정

 월 최대 150,000
(교육과정비)

추가 학부모 부담금이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지원신청 및 지급

신청방법-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 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

구분

방문신청

온라인신청

유아학비 및

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가까운 읍·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 - (지원금 지급) 학부모 인증·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 입금

 - (유아학비·방과후과정비) 학부모 청구 위임 동의를 거분기별 지급

유아학비·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

e-유치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

교육청 재정여건,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(행복ee-유치원시스템) 지연,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

- e-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

 - (저소득층 유아학비) 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,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분기별 지급

 지원기간

 - 3세 이상 유아로서, 초등학교 취학 직전 3간 지원 가능

 - 유아교육법, 24 동법 시행령 제29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

  3*초과할 수 없고, 초과 시 행복e에서 자격 중단

    * 2013. 3. 1. 이후 지원 이력(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)부터 적용
(유아교육법 제24조 제1,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)


 - 기타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지원계획을 참고 바랍니다.


붙임 1. 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(경남교육청), 요약 포함 1.

       2. 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(금서병설) 1부.  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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