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1. 가족과 함께하는 <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> 서식입니다.
2. 우리학교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이 횟수와 관계없이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. (=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15일) - 부모동행 여행학습(부모 동의 여행학습도 가능) - 외국 체험학습 - 자매학교 방문학습 - 친인척 기거 학습
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(허가) 사유에 "가정학습"을 포함 ( 학교에서 정한 가정학습 일수 42일 )
4. 총 일수는 57일(=수업일수 190일 * 30% )이내 입니다. - 즉,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15일 + 학교에서 정한 가정학습 일수 42일 = 57일 입니다.
** 일수에 대한 문의는 항상 담임선생님께 문의 해 주십시오. (일수 계산은 첨부된 공문 3. 내용 참고바랍니다)
5. 교외체험헉습 신청서는 3일 이내, 보고서는 체험학습이 끝난 후 7일 이내
붙임 1. 서식(신청서, 보고서) 2. 운영 지침(공문) 3.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(일수 계산)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