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석계 양식 입니다.
연속하여 3일이상 결석시 제출해야 합니다.
※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.
<결석관련 안내>
1. 결석계 제출근거: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7. 출결상황관리-2.결석-다.질병으로 인한 결석
2. 결석계 제출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