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,
'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'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.
2.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