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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금서초 등록일 2026.03.09

제 2026-7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금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


       금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  규정  제9조에  의하여 다음과  같이  학교운영위원회  위원  선출을  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   . 자격

   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(금서초등학교, 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) 학부모로서 국가공무

     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    - 다른 유치원 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


 

 국가공무원법33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▪ 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  1. 피성년후견인

         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        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       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 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     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
     - 교원위원: 우리 학교(금서초등학교, 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)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·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

 . 장소: 금서초등학교 통합선출관리위원회실(행정실)

 . 기간: 2026. 3.10. 09:00 ~ 3. 13. 16:00까지(4일간)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 등 동의서 1(사진 1, 행정실 비치, 학교 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 . 선거일시

 - 학부모위원: 2026. 3. 19. (09:00~14:00)

 - 교원위원: 2026. 3. 17. (16:00~16:30) 

 . 선거장소: 금서초등학교 다목적실

 . 선거방법: 직접투표

 - 학부모위원: 직접투표

 - 교원위원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

 . 위원 정수: 학부모위원 4(유치원 학부모 1, 초등학교 학부모 3), 교원위원 3

 . 소견발표(학부모위원): 2026.3.19.() 09:00

 . 선거인 명부 열람

 - 학부모위원 : 2025. 3. 16. ~ 3. 19. (행정실)

 - 교원위원 : 2025. 3. 16. ~ 3. 17. 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: 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202639

금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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