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소식공지사항
1. 교육 시설 재난: 사회재난으로 인해 교육 시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재난 대응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적용
2. 학생 재난 피해 분야: 교육시설 밖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재난 유형별 주관 기관의 위기경보 발령 시 학생 피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 및 대응 활동에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