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소식공지사항
1. 신청서 제출기한 : 체험학습 실시 3일 전
2. 보고서 제출기한 :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(학생 자필로 작성)
-7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
3. 우리학교 출석인정 일수 : 연간15일
4.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의 승인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
- 보호자가 인솔하지 않을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작성하기